Q
직원이 무급 휴가 기간의 비용을 유급 휴가로 처리하여 미리 받았는데 그 후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반환, 유급 휴가 비용 등 급여를 받으면 처리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절차와 제도가 궁금합니다.
A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근로자분이 이미 퇴사하셨기 떄문에 과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과정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임금지급이 과지급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득하시는 것과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원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지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근로자 동의"에 따라서 익월 임금에서 일정금액과 상계처리하기도 합니다.
위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상계금액 등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노동법적인 부분은 아니라 다소 조심스러우나, 해당 금액은 근로자가 '법률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직원을 대상으로 반환일시를 명시하고, 해당일시까지 임금이 반환되지 않을 시에는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전인지 여부는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당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아지만 그 직후 바로 퇴직하여 소급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라면 반환대상 금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환대상 금전이 맞다면,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이미 지급된 유급휴가 비용이더라도, 그 후 근로 제공 없이 퇴사해 애초 지급 요건(정상 근무를 전제로 한 유급 처리)이 충족되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전으로서 민법상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해당합니다. 회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향후 지급할 임금(퇴직 시 정산되는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와 상계 금액에 대한 명확한 안내(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가 필요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이미 퇴사해 상계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반환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의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센티브 반환 부분도 마찬가지로, 애초 인센티브 지급 요건(예: 일정 기간 재직, 목표 달성 후 사후 정산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면 그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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