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건

Q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상기 1번이 맞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지급만 더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이외에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해당 급여도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1.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월요일 1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단,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떄문에 월요일만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퇴사일은 다른 사유가 없다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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