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급여 지급 유무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일 다음날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상기 1번이 맞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지급만 더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이외에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해당 급여도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월요일 1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단,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떄문에 월요일만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퇴사일은 다른 사유가 없다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