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직원입니다. 타사에서 근무하다 이직 제안을 받아 이 회사로 옮긴 경우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다음 날 해고예고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사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서면상 "담당 업무 대비 매출이 미약하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여러 담당자가 협업하는 구조에서 제 책임으로만 몰아 해고하려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된다면 위로금을 요청할 생각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고 통지로 다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미 노무사 자문을 받아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통지서에 서명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서명하지 않을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계실텐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해고, 2.사직, 3.합의해지(권고사직)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요청드리는 것은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고에 동의한다는 서명도 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연락 주신다면 정확하게 도움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