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을 휴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폐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각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업시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작성글과 같이 사업장을 폐업하기 전에 휴업을 실시하는 단계라면 해고와 권고사직 중 어느 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적 절차만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해고로 처리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가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 30일분(1개월분이 아니라 3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구체적인 임금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다른 임금항목이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고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해고이므로 근로자분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채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7~8개월 가량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직서를 한 장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 사유는 사업장의 경영 악화 및 폐업 예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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