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관련

Q

1.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9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급여책정시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래와같이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위반되는지 궁굼합니다. 예) 월~토 주6일근무 근무시간 : 06:00~15:00(휴게시간12:00~13:00) 급여 : 2,250,000 2. 상여금으로 아래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넣을려고 하는대 설날 : 300,000 추석 : 300,000 여름 : 400,000 총연1백만원을 지급 해당달이 아닌달에 중도퇴사시에도 이금액을 환산해서 다지급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말씀하긴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연장근로수당 318,036원=2,232,476원입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해야 하므로 1,914,440원+(연장근로수당 318,036원*1.5)=2,391,494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급여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근로조건을 설계하는 안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시 말씀하신 설, 추석, 여름 상여금은 설, 추석 등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해당 상여금을 연/월 단위로 환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유경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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