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경조사휴가중에 형제결혼에 대한 경조휴가 1일을 폐지한다는 공지로 알려서 그 이후로는 폐지운영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취업규칙은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임자가 누락한부분을 뒤늦게라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서 과반수동의는 당연히 필요할것 같고, 더군다나, 소급적용으로 개정해야 할텐데, 동의서에 "2019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안에 대해 문의 주시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개정 시 부칙 등에 "제00조의 규정은 2019.00.00.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실까 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137, 회시일자 : 2008-09-26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만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음
감사합니다.
- 변유경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