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작년에 취업 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올해 몇가지 노무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취업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 사정상 매년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올해 해고예고제도 등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2. 다만, 이미 작년에 취업규칙을 개정한 상황이라면 당장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실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단,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정도는 마련해 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귀사의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자연히 귀사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010-2841-53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