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알바 급여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주5일 근무인경우) 1. (하루 근무시간 + 주휴시간) 곱하기 4.35주를 한 후, 시급을 곱하나요? 아니면 2. 하루 근무시간에다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한 시간수를 계산해서 시급을 곱하나요? 즉 4.35주를 곱하지 않나요? 3. 월급제 직원일 경우 공휴일(근로자의 날 , 주휴수당 주는날 제외 )과 결근한 날은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매일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일 근무시간*5일)+주휴시간)*4.34*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런 경우라면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므로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외에 결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한 경우에도 공동으로 휴무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장의 결정에 따라 휴무한 것이므로 결근 공제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