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 3일 아르바이트직 채용이 되서 주 2일 일일 6~6.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부득이하게 3월1일까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것에 있어 3월1일 이후 나오지 못한 상황에 대해 사장님은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안 될시 저는 얼마나 청구를 받게 될까요? 진행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현재 기준 미리 언급한 점 및 주2일 근무자 충원에 대해 노력할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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