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 재협상

Q

유선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희망연봉을 물어봐서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하지만 사측에서 그래서 희망연봉을 말해달라고 해서 희망하는 액수를 말했더니 이후에 그건 반영이 힘들다 하며 낮은 연봉을 문자로 받고 유선으로 수습을 마치고 이후에 상의하라 라고 대화 후 출근을 했고, 3개월 수습기간 연봉 급여의 80% 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료시점에 근무평점을 보고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연봉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근로계약서 검토필요 정규직 채용 전제 수습이면 수습기간 종료후 본래 연봉액으로 조정됨 사업주와 별도 협의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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