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업후 퇴사한 직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Q

안녕하세요.. 사업을 1년 운영하다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장을 개업 운영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전 사업장을 폐업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퇴사처리 하여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고, 다시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다시 직원들을 모두 직원 등록을 하여 이어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류는 준비하였으나 직원의 서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a는 퇴사하기 2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직원a는 화를 내며 서명을 거부, 그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모든 직원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업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5개월치의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임금 체불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1.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지요? 2.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시 이와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또한 벌금(?)을 얼만큼 나올까요? 3.직원의 실업급여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퇴직금 지급조건은 1년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 미작성 1차는 50만원 내외입니다. 3. 폐업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멸신고, 상실신고시 페업사유로 처리하시면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