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관련 질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예를들어 10월 15일에 퇴사했으면 월급여 * (15/3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 무급휴무 사용 인원 무급휴무 사용이 발생하였을때 월급여 * (30/31) 이렇게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무급휴무 진행한 주에 만근을 못한거로 보고 주휴수당까지 차감하고 계산을 해야할까요? 전임자 계산방식으로 진행했는데 확실히 맞는건지 집고 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중도 입퇴사자 급여 계산
예를들어 10월 15일에 퇴사했으면
월급여 * (15/3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실무상 위와 같이 처리되는 예가 많습니다. 다만 시급산출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추가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무급휴무 사용 인원
무급휴무 사용이 발생하였을때
월급여 * (30/31) 이렇게만 계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무급휴무 진행한 주에 만근을 못한거로 보고
주휴수당까지 차감하고 계산을 해야할까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할 경우라면 무급휴무 상관없이 일수까지 근로한 날로 처리하여 계산해야하고,
만약 무급휴무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산출하여
시급x일별근무시간x 근무일수 +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해야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