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에 따른 해고절차

Q

매월 근태가 50% 이상 지각하는 직원에게 구두 경고 및 시말서를 3회 받았습니다. 최종 면담시에 추후 동일한 사유 발생시, 근로를 지속할 생각이 없다 간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전 직원 회의시, 2회 이상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알림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매월 근태가 50%이상 지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말서 및 구두경고 서류를 받아온 점, 지각및 근태는 교육을 통한 개선이 어려우며, 본인의 의지로 변화되어야 하며, 지각으로 인한 직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볼 수 있으며, 매월 50%이상의 지각은 그 정도가 용인가능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같은 사정이 몇개월동안 반복된 경우라면 개전의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바, 징계해고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모두 거쳐야할것이며,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를 모두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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