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Q

아래 질문에 이은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한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시던 노무사님께서 연차는(유급휴일)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시던데... 두 의견이 상이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런지요? 그리고, 추가 문의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시, 없는 주휴수당을 대신해 연차를 1일 차감해도 되는지요? =============== 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2021-10-05 10:53 / dms******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 2021-10-05 11:08 1주일을 전부 유급으로 휴일 내지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 전체를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 (2) 모두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7252)에 따르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연차를 5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휴미발생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의 금액이 동일하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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