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야간근무수당 지급 여부

Q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부선택적 근로제도에서 완전선택적 근로제도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아무 때나 직원이 아무 때나 선택해서 2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의무근무 시간 없음) 이럴 때 22;00~06:00 사이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1개월 소정근무 시간 이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또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선택적근로제의 경우 정산기간 근로여부에 따라서 실근로시간 기준 선택적 근로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발생합니다. 반면 야간근로의 경우는 22:00~06:00에 근로하면 수당이발생하는 것으로 , 선택적근무제와 별개로 수당발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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