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문의

Q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휴게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외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점심을 인근 식당에서 먹고 쉬다 오라고 했었는데 그냥 매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쉰다고 하면서 휴게시간과 근로 시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휴게시간은 특정해서 명시해야합니다. 2. 다만 단서로 업무상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업무상필요에 따라서 사전고지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하여 유동성을 가지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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