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휴일근무 관련

Q

주52시간이 주 40시간(1일=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중에 40시간 근로후 휴일이나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에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중에 40시간 근로후 휴일이나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에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