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회사내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 어찌 해야 하나요?

Q

회사 아이디로 들어와 문의 드립니다 개발품질팀 부서장인전 지난 3월 경력직 여직우너을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졌으나 참고 가르치는데도 한계를 느낄 정도 입니다 1. 타부서 직원들과 마찰이 자주 있음 : 타부서라도 상사와 싸우고 소리지름 2. 면접시 OA 능력이 최상급 이라 했는데 전혀 아님 엑셀 파워포인트 다루는 수준이 하급 수준 3. 전직장 퇴사 사유를 임금 체불이라 햇는데 거짓말 4. 부서장 지시사항 이행 안함 5. 부서장 말짜르고 소리치고 데들고 노동부등에 고발한다고 협박함 6. 문서 작성 지시 하면 지시 안따르고 거짓말 하면서 문서도 틀린것 지적 하면 고치지도 않고 7. 상대방 동의도 구하지 않은 녹취 8. 무단조퇴 9. 본인때문에 고객사에서 항의 들어옴 10. 업무 능력이 정상적인 사람의 50% 이하 이면서도 자기는 경력직이라고 데들고 따짐 11. 성적서 업무를 수정 지시하면 고치는데 2일 이상 소요됨 12. 본인이 하지도 않구선 부서장에게 사인해 주ㅝㅆ다고 거짓말 함 13. 뻑하면 핑계를 대고 남탓만 하고 거짓말을 일삼음 이런 직우너을 내보낼수 잇는 방법은 없나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합니다. 위 사정에 대한 시말서 제출 및 감봉절차등을 거치며, 교육을 실시하여 개전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실시해야하니다.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 한달전 예고해야합니다. 위 사유의 경우 통상해고에 따른 사유와 징계 사유가 다른바,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업무스킬부족은 교육실시를 거쳐야할 것이며,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시말서 작성등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할것입니다. 징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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