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에 따른 해고절차

Q

매월 근태가 50% 이상 지각하는 직원에게 구두 경고 및 시말서를 3회 받았습니다. 최종 면담시에 추후 동일한 사유 발생시, 근로를 지속할 생각이 없다 간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전 직원 회의시, 2회 이상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알림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해고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합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태불량으로 해고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징계절차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사유처분설명서와 징계위원회를 정당하게 거쳐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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