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문의

Q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휴게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외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점심을 인근 식당에서 먹고 쉬다 오라고 했었는데 그냥 매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쉰다고 하면서 휴게시간과 근로 시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계약서 작성방법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uKqf4oM9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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