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전환, 퇴직금·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

Q

작년 초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 중인데, 건강상의 문제로 곧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건강상 퇴직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후부터는 근무시간 제한이 없는 프리랜서로 전환해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그동안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2. 프리랜서로 짧은 기간 계약직처럼 일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프리랜서 기간의 수당 수준을 기준으로 예상 수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4.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더라도, 그 이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의 퇴사 사유(건강상 이유 또는 계약만료)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 익액 60,120원으로 90일치가 지급됩니다. 4.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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