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취업규칙은 제정되어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업무 권한 외의 정보인 회사 계좌 내역(전 직원 급여내역 포함)을 무단으로 저장하여 직원들과 함께 열람하고 회사 및 상급자의 험담, 선동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시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에 관리비밀을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며 취업규칙 징계해고 사유 중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조, 교사, 선동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통해 직원을 징계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 사유를 이유로 3가지 기준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있는내용으로 징계하시면 됩니다.
징계절차는 7일전에 소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양정은 상급자의 험담, 선동등의 기록을 모아서 징계해고를 한 후 기록을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