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주휴수당

Q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말(토/일)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대 각10시간씩 주20시간 일합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현재는 주휴수당 4시간씩 지급하고 있는대 제대로 주고 있는게 맞는지요? 2. 이경우도 1년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3. 근무시간이 주 1일 10시간으로 변경되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주휴수당 4시간씩 지그밯고 있다면 맞게 지급됩니다. 2.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근무시간이 1일 10시간으로 변경되어 한주에도 10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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