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직원입니다. 타사에서 근무하다 이직 제안을 받아 이 회사로 옮긴 경우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다음 날 해고예고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사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서면상 "담당 업무 대비 매출이 미약하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여러 담당자가 협업하는 구조에서 제 책임으로만 몰아 해고하려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된다면 위로금을 요청할 생각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고 통지로 다시 처리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미 노무사 자문을 받아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통지서에 서명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서명하지 않을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사유가 구체적인지, 해고절차가 7일전에 이루어지고 소명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징계양정은 어떤지에 따라 징계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