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 질의

Q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질의 문의 드립니다. 1. 채용 품의가 완료 되어 입사예정자가 있습니다. 입사 예정자가 지금 다니는 회사 쪽에서 사직의사 밝히면 3개월 근무해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하면서 한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계약서를 받은적이 없다고 함) 제 생각은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3개월 근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만일 본인이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일부러 바로 사직 처리 안해주고, 30일을 일부러 버티고 자동종료하는식으로 처리한다면 본인에게 문제 될 것들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3개월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없으며, 강제근로는 금지입니다. 2. 30일을 일부러 뒤늦게 처리한다면 1달은 무단결근되어 퇴직금이 삭감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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