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직원에게 포상으로 휴가를 주려 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포상휴가를 보내주려면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이지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하는 것은 포상휴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원래 근로자의 권리를 오히려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사용케 할 것이라면) 차라리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