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회사 사정상 휴업 중인데, 이 휴업 기간 중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전 휴업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휴업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며, 3개월 미만이라면 퇴직전 3개월내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총임금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