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수 후 12일 만에 퇴사한 직원, 퇴직금 내가 줘야 할까? (영업양수도의 함정)

Q

미용실을 6월 1일자로 인수해 기존 직원 3명을 그대로 고용했는데, 그중 1명이 인수 후 12일 만에 오늘부터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직원은 전 원장 밑에서 약 1년간 일했고 최저임금 월급제로 고용됐는데, 새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것도 문제 아닌지, 12일밖에 일하지 않은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인수인계기간은 법적으로 부여된 기간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계약 내지 협의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무단 퇴직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2) 영업양수도 계약으로 종전 미용실의 소유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기존의 퇴직금 등 임금채무에 대해서는 질의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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