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교육 미수료했다고 미리 공지하고 교육비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

Q

전 직원 대상 필수 직무교육을 진행하면서, 신청 시와 진행 중 두 차례에 걸쳐 「교육 미수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게 됨」을 공지했습니다. 이 경우 교육 미수료자의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교육 미수료를 이유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약예정 금지(근기법 제20조)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해외연수 등을 이유로 연수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 예는 있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적인 판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교육비의 임금공제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