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필수 직무교육을 진행하면서, 신청 시와 진행 중 두 차례에 걸쳐 「교육 미수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게 됨」을 공지했습니다. 이 경우 교육 미수료자의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교육 미수료를 이유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약예정 금지(근기법 제20조)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해외연수 등을 이유로 연수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 예는 있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적인 판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교육비의 임금공제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