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4대보험 가입돼 있고 2명의 알바가 교대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고액 급여 직원을 권고사직시키고 저임금 직원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사직 시 30일 전 통보 의무가 있다는데, 바로 그만두게 해도 30일분 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해고효력 발생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처리된다면 이는 해고와는 전혀 다르며, 당사자간 사직하기로 정한 날에 퇴직하면 되고 30일의 요건 등은 불요하게 됩니다(다만, 해고와 권고사직이 모호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볼 때 알바생이 서로 근로일을 달리하여 근로한다면 5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하므로 퇴직시키고자 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