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있을 때 회사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없으면 자비 결제 후 월말에 경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도 외근지-집 구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외근후 집으로 퇴근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근지에서 집으로 퇴근시 교통비가 5천원이라고 가정하고, 회사에서 집으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시 2천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차액분인 3천원은 교통비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