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입사, 2019년 10월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래도 퇴직 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이므로 근기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입사시부터 매월 1일씩의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여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차액분인 11일분의 미정산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 항목을 나누지 않고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