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340만원, 월~금 8시간(주40시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휴일에 출근하면 '340만원 ÷ 209시간 × 휴일근무시간 ×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의견대로 계산하면 되며, 단,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1.5배*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0시간휴일*1.5배+2시간휴일연장*0.5배)=16시간분의 임금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