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한 명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상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주 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시 이 알바생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는 날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했고, 저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계약된 주 20시간 중 하루를 빠져서 실제로는 16시간만 근무하는 주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알바생이 입사한 첫 주와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근이라기 보다는) 무급휴가로 보고 근로하지 않은 날은 임금공제하지만 주휴수당은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2) 첫 주는 그 주 중도 입사한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마지막 주는 익월과 걸쳐 있는 경우 익월에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