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틀 전부터 새로 채용한 알바생이 있었는데, 이틀 근무 후 가장 바쁜 토요일 당일, 출근 직전에 문자로 "더는 못 하겠다"며 그동안의 알바비를 보내달라고 하고는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주말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게다가 이틀 근무하는 동안 포장 실수로 매장에 실질적인 손해(재료 폐기 등)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틀치 알바비를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2. "알바생이 최소 3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맞는 내용인가요? 3. 알바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포장 실수로 인해 매장이 입은 손해액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1) 근로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2)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그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손해액 특정)한다는 점을 모두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툴 것이지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임금에서 제하는 행위는 근기법 위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3일이 아니라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며, 3일 미만 직원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나 관행은 전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