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총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을 고용 중인 사장입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근무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당연히 안 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주위에서 1년 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덜컥 겁이 납니다. 주 8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한 프리랜서 알바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시 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