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많다 보니 알바생 한 명 뽑는 것도 겁이 납니다.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고용하고 싶습니다. 가게 사정상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알바를 쓰고 싶은데요.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게 해야 주휴수당과 퇴직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같이 짚어주세요.
1) 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의 공통적인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입니다.
2)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계약만 주15시간 미만 계약하고 상시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퇴직금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