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안 적었다가 알바생에게 임금체불 신고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5인 미만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초보 사장입니다. 최근 알바생 2명이 당일 퇴사한 후,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서도 불인정되었으나, 휴게시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달 전문이라 낮에 주문이 없을 때 편하게 쉬라고 했고, 채용 공고에도 휴게시간 60분을 명시했으며 구두로도 다 합의했습니다. 다만 제 불찰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인 시간대까지 기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무 상황 11:30 ~ 22:00 근무자 (휴게시간 16시~17시 약정) -> 14개월 근무 후 퇴사 16:00 ~ 01:30 근무자 (휴게시간 20:30~21:30 약정) -> 5개월 근무 후 퇴사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혀있지 않으니 휴게시간 미부여로 간주하여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인정할 수 없으면 재판을 하라고 하네요. 당시 같이 일하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다른 근무자가 증인을 서주겠다고 했으나, 감독관은 진정인이 2명이고 증인은 1명이라 신뢰성이 낮아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러 쉬게 하려고 손님 없는 시간대에 출근까지 조율해 준 것인데 억울합니다. 진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14개월이나 참고 일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똥 밟은 셈 치고 돈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 것이 좋은지 노무사님의 냉철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할텐데, 계약서 기재가 없다보니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할 수가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공고에는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계약서>>공고문이니 한계가 있고, 증언은 신뢰성이 낮은 증빙이라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3) 실제 휴게시간 규정도 없고,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시간대에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휴게를 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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