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한 알바생 임금 지급 미루면 처벌받나요? (이틀 일하고 당일 카톡 잠수)

Q

안녕하세요. 주말에 유독 바쁜 업종을 운영 중인 자영업 사장입니다. 최근 새로 뽑은 알바생이 이틀간 총 4시간 근무를 하더니, 출근 당일 카톡으로 못 나가겠다는 메시지 하나만 툭 던지고 잠수를 탔습니다. 가장 바쁜 주말에 갑자기 펑크가 나서 다른 직원들과 제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너무 괘씸한 마음에 알바비를 바로 송금해 주지 않고, 가게로 직접 와서 받아 가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더군요. 알바비를 줘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최대한 늦게 미뤄서 주고 싶습니다. 지급을 고의로 미루면 사장인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가 무책임한 행동과 처신으로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2) 그러한 참작사유만으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3) 주실 것은 기한내에 주시고, 얼른 잊어버리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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