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만 18세 청소년 카페 야간 알바 채용 시 위법 여부와 필수 구비 서류

Q

안녕하세요. 배달 및 포장 전문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저희 가게는 술을 일절 취급하지 않는 비알코올 업종입니다. 이번에 매장을 새벽 2시에 마감할 야간 직원(음료 및 디저트 제조 업무)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지원자 중에 생일이 지난 19살(2008년 1월생, 현 시점 기준 만 18세)이면서 F-4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국적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새벽 야간 근무조로 채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 청소년을 채용할 때 사업주가 법적으로 꼭 구비해두어야 할 서류나 행정적인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노무사님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만18세이상이므로 근기법상 연소근로자는 아니고,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고용제한 업소는 아니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비자종류에 비추어 볼 때 채용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불법체류인지 여부만 출입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이며, 나머지는 외고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등 사업주 필수 서류들만 놓치지 않고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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