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할 때 바로 안 쓰고 며칠 지나서야 작성했는데, 이것도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출근하여 근로개시전에는 작성되어야 합니다(근로개시전 작성이 가장 바람직).
2) 엄밀히 말하면 지연하여 작성 및 교부한 경우도 법 위반은 점은 맞습니다. 다만, 지연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근로자가 차일피일 미루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 과실로 늦게 작성되거나 할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벌칙(벌금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