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첫번째로, 하루 6.5시간씩 주5일 일하는 직원이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개인 사정(병원 등)으로 결근할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원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미성년 직원이 결근한 직원 대신 하루 4시간 정도 대타로 추가 근무해서 그 주만 15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 경우엔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만 6.5시간×시급만큼 공제하면 되며, 한 주에 2일 빠진 경우에도 1주치 주휴수당만, 2주에 걸쳐 2일 빠진 경우에는 2주치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타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이므로 여전히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