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한테 현금으로 월급 줬는데 지금이라도 세금 신고할 수 있나요?

Q

가게를 인수하면서 전 사장님 소개로 미얀마 유학생을 같이 인수인계 받아 채용했어요. 한국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친구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아직 체류 기간이 짧아서 일하면 안 된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장사도 처음이고 잘 몰라서 그냥 현금으로 줬고, 6개월 지나면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갑자기 그만뒀어요. 위생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번 지적한 뒤로 바로 그만둔 거라서요. 이제라도 세금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시간제 취업허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시간한도로 채용이 가능한데, 아마도 이러한 조건은 갖추지 않고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측 하자 발생). 2) 이와 별론으로 유학비자 유학생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나머지는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득세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 채용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신고하여 불법채용 발각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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