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7월 초에 문자로 "7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어요. 방학 시즌이라 바빠질 시기이고 새 알바생이 일을 익히는 데도 시간이 걸려서, 통보받자마자 바로 후임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거니까, 후임이 구해지면 7월 말 전이라도 그날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해도 되는 걸까요?
1) 근로자가 자진사직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사(사직의사에는 사직시기도 포함)를 거부하고 새롭게 해고를 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정한 퇴직시기까지 근로하고 그만둘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