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편의점을 운영하게 된 초보 점주입니다. 현재 3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중인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첫번째 직원은 주 12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두번째 직원은 주 20시간 일하는데 이미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투잡러입니다. 세번째 직원은 주 30시간 근무하는데 본인이 수령액이 줄어드는게 싫다며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데도 억지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요구대로 3.3%만 공제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 투잡 중인 직원은 보험료가 중복으로 나가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3.3% 사업소득세 선택을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세는 잘못된 방향이며,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이상 사용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이 외의 근로자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선택권 없음).
2. 투잡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두 직장 중 보수가 낮은 쪽의 직장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할 것이니 사장님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