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체로 명의를 합치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남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를 운영 중인 부부 사업자입니다. 저는 작은 공방을 운영중이고, 남편은 배달 대행 업체와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를 계획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제 사업자를 폐업하고 남편 명의의 사업자로 통합한 뒤 저를 직원으로 등록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 때 나라에서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챙길 수 있어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 밑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과 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노무사님의 정확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니 특별히 혜택이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육아휴직 등은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가입이 어렵기도 하고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부정수급 등의 조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다른 근로자처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점을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시간 준수, 근태기록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에 투입되어 근무한다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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