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매장을 운영중인데요. 이번에 새로 채용하려는 알바생이 4시간 근무를 희망하면서 휴게시간 30분 안 쉬어도 되니까 그만큼 일을 더하고 시급을 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인 점은 알고 있으나, 당장 일손이 너무 급해 알바생의 요구를 들어주고서라도 채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본인이 원한다는 동의서를 쓰면 휴게시간 없이 급여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석대로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를 준다면 알바생이 매장에 총 4시간 30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간격이 4.5시간이라면 4시간근로+30분휴게로 구성하면 되지만, 간격이 4시간이라면 부득이 3시간50분근로+10분휴게로 구성하면 일단 4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의 휴게사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니 법 위반은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10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휴게는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하여 4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