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소급 청구하면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1년 넘게 함께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가게 형편이 어려워 퇴직금 부담 때문에 10개월만 계약하려 했으나,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다며 "퇴직금은 50%만 받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구두로 약속하고 계속 고용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도 본인이나 가족 매출 30% 할인 혜택을 주고, 개인사정으로 2주 이상 휴가를 가고싶어할 때도 모두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퇴사하며 약속을 어기고 나머지 50% 퇴직금까지 모두 달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안주거나 아주 조금씩 나누어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게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요?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안타까운 사정이기는 하나 재직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1년이상 근로후 퇴직시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법정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부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서 방법은 없습니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합의를 한다면(합의서 작성) 합의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국 근로자가 부지급이나 분할지급을 거부함에도 퇴직후 14일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어 벌금형이 부과되고, 민사적으로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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