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며 알바생 급여를 정산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퇴사하는 알바생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인 사람에게만 주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는 친구가 마지막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다 채우고 수요일에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수요일 이후로는 출근을 안하니 차주 근로 예정이 없는셈인데, 그래도 월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근에 주휴수당 요건으로 익주 근로예정이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행정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일요일까지 근속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익주 월요일까지 근로라면 예전이나 현재 해석이나 모두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