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직원수가 4인과 5인을 자주 왔다갔다합니다. 4인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다시 4인으로 줄었다가 몇달뒤에 또다시 5인이 되었다면 기존에 5인일때 연차를 받았던 직원들도 다시 처음부터(신규 입사처럼)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혜택을 못받았던 새로운 직원들에게만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2)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의 취급이 다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사용일수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